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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서관·서점 검열 논란, 책 소각과 장서 구입 압박

2026년 08월 11일 | 정책

불탄 책과 깨진 진열창… 프랑스 서점과 도서관을 향한 압박

프랑스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는 『2025년 창작의 자유 연례보고서(Rapport annuel 2025 pour la liberté de création)』에서 분야별 사례를 집계했다. 공연예술 30건, 시각예술 10건, 영화 7건이다. ‘도서·공공 독서 서비스’는 6건이다. 서점 관련 사례도 6건이다. 나머지 17건은 ‘기타 사례’로 분류했다.도서·공공 독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국가기관은 도서 구입 정책 개입과 만남 행사 취소를 확인했다. 도서 훼손, 사법절차, 유통 금지 조치도 있었다. 서점에서는 시설 훼손과 도서 압수 조치를 확인했다.사건 76건에는 침해 방식 91건이 얽혀 있었다. 개인·집단·압력단체가 가한 외부 침해는 55건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한 내부 침해는 36건이다. 예술창작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réation artistique)에 직접 접수된 사례는 48건이다. 언론 보도로 확인한 사례는 28건이다. 문화부는 55건에 개입했다.

그러나 이 집계에는 큰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개별 사건을 명시한 부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감하거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때문이다. 비공식 압력과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행정결정도 있다. 자기검열 역시 집계에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도서 분야로 명시한 12건은 문서로 확인한 최소치다. 전체 실태를 빠짐없이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서점: 도서 선정 방향이 공격 대상이 되다

보고서는 전국의 ‘많은 서점’이 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도서 선정 방향이 공격 이유였다. 특히 성소수자(LGBTQIA+) 관련 서점이 표적이 됐다. 보고서는 2025년 5월 낭트(Nantes)의 퀴어 서점 공격을 언급했다. 설명에 해당하는 곳은 낭트 스트라스부르 거리(rue de Strasbourg)의 바그(Vagues) 서점이다. 5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밤에 진열창이 깨졌다.

악튀알리테(ActuaLitté)는 다른 지역의 피해도 기록했다. 릴(Lille), 리옹(Lyon), 마르세유(Marseille), 파리(Paris), 페리괴(Périgueux) 등이다. 협박과 시설 훼손은 특정 주제와 관련됐다. 팔레스타인(Palestine) 관련 도서가 대표적이다. 반파시즘 입장이나 성소수자 주제도 표적이었다. 보고서 역시 진열 주제를 둘러싼 압박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점 종사자를 향한 위협으로 번지기도 한다. 서점 진열창은 책을 전시하고 추천하는 자리다. 때로는 어떤 책을 골랐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서점 앞 거리로 번진다.

비올레트 앤드 코(Violette and Co)는 여러 문제가 겹친 사례다. 파리에 있는 이 서점은 페미니즘·레즈비언·성소수자 문화를 다룬다. 2025년 여름, 서점은 진열창에 여러 책을 모았다. 극우, 인종차별, 식민주의, 팔레스타인 관련 책이었다. 이후 협박을 받았고 시설도 훼손됐다. 8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산성 페인트로 매장 전면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다음에는 경찰이 찾아왔다. 서점 측에 따르면 2026년 1월 7일이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5명과 검사 1명이 매장을 수색했다. 찾던 책은 어린이 색칠책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였다. 나티 응구바네(Nathi Ngubane)와 아자드 에사(Azad Essa)가 만든 책이다. 출판사는 소셜 밴딧 미디어(Social Bandit Media)다. 청소년출판물감독통제위원회(Commission de surveillance et de contrôle d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는 2025년 10월 16일 이 책을 검토했다. 이후 수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비올레트 앤드 코는 책을 직접 수입하지 않았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취급했다.

수사기관은 2026년 3월 17일 사건을 기소 없이 종결했다. 범죄 성립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서점 관련 6건에 ‘도서 압수 조치’를 포함했다. 그러나 부록은 비공개다. 따라서 비올레트 앤드 코 사건이 그 6건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내용을 연결할 만한 정황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식 확인은 없다.

실태를 측정할 기준도 아직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는 여러 전문단체와 추가 조사를 언급했다. 프랑스서점협회(Syndicat de la librairie française, SLF)도 참여한다. 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와의 협의도 진행한다. 서점 공격을 추적할 도구와 지표가 논의 대상이다. 따라서 집계된 6건을 전체 현상의 규모로 해석할 수 없다.

2026년 전국서점대회(Rencontres nationales de la librairie)에서는 다른 조사도 소개했다. 프랑스서점협회가 소비사회관측소(ObSoCo)에 의뢰한 조사다. 도서 구매자의 29%는 독립서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4%는 주로 추천·진열 도서에서 이를 파악했다. 전체 구매자의 8%는 그 점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16%는 그 때문에 구매를 포기했거나 해당 서점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폭력에 관한 통계가 아니다. 도서 선정과 진열창이 서점의 정체성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보여준다. 일부 공격은 바로 그 정체성을 겨냥한다.

도서관: 책이 서가에 꽂히기 전부터 벌어지는 갈등

공공 독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덜 눈에 띄는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자료도서관인 미디어테크(médiathèque)의 도서 구입 정책에 압력이 가해진다. 조직 내부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력이다. 이와 관련한 ‘신고가 반복되며, 익명인 경우가 많다’. 책을 서가에서 빼려면 먼저 장서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책을 주문하는 단계까지 압력이 미친다.

2025년 6월, 모르비앙(Morbihan)의 라네스테르(Lanester)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일행이 엘자 트리올레 미디어테크(médiathèque Elsa-Triolet)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청소년 도서를 가져가 찢었다. 그 뒤 해변에서 책을 불태웠다. 책들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을 다뤘다. 온라인에 공개한 편집 영상에는 다른 장면도 넣었다. 1933년 나치의 분서 장면과 극우 상징이었다. 이번에는 사용한 상징 자체가 행위의 맥락을 설명했다.

오른(Orne)의 브르통셀(Bretoncelles)에서는 시장이 도서 구입을 거부했다. 2026년 2월, 새 시립 미디어테크에 들일 책이었다. 스완 뒤퐁(Swann Dupont)의 『창녀의 딸(Fille de pute)』이다. 시장은 채택된 운영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미성년자 보호도 언급했다. 이 사건이 집계된 6건에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성격은 문화부가 실태를 파악하려는 장서 정책 개입과 직접 맞닿아 있다.

그런데 2021년 12월부터 법은 다른 원칙을 요구한다.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L.310-4조는 장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규정한다. 장서는 여러 지식과 사상,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출판물도 담아야 한다. 이념적·정치적·종교적 검열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업적 압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2026년 6월 프랑스사서협회(Association des bibliothécaires de France) 대회에서 문화부 도서관 부문 책임자 제롬 벨몽(Jérôme Belmon)이 이 문제를 인정했다. “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실무 문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적 원칙을 갖추는 일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일은 다르다. 시장이나 행정기관, 압력단체에 그 원칙을 내세우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간극이 있다.

프랑스 서점과 도서관을 향한 압박을 다룬 기사 이미지

작가와 출판사: 통계에 별도 항목이 없다

분야별 분류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책의 생산·유통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사건 하나가 작가와 출판사에 차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사와 서점, 도서관으로 영향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통계표에는 독립적인 ‘출판’ 항목이 없다. 확인된 12건만으로 도서 분야의 실제 피해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문화부 통계표에는 도서 산업과 관련한 뚜렷한 약점이 있다. 작가와 출판사를 위한 별도 분류가 없다. 이들은 17건의 ‘기타 사례’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항목에는 예술가 입국 제한 등이 포함된다. 학교 활동과 관련한 승인 거부도 있다.

2025년 11월 21일, 이탈리아 작가이자 만화가 엘레나 미스트렐로(Elena Mistrello)가 툴루즈(Toulouse)에서 프랑스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스트렐로는 콜로미에 만화축제(festival BD de Colomiers)에 초대받았다. 프레스크 뤼느(Presque Lune)가 출간한 『이탈리아 증후군(Syndrome Italie)』 프랑스어판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관 3명이 입국 불가 사유를 알렸다. 내무부가 등록한 작가 관련 경보 때문이었다. 미스트렐로는 밀라노(Milan)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 출판사는 이를 ‘권위주의적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부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미스트렐로 사건이 76건에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보고서에는 ‘예술가의 입국 제한’ 항목이 있다. 작가를 초대해 독자와 만나도록 하는 일은 평범한 출판 활동이다. 책의 생산·유통 과정은 이런 순간에도 막힐 수 있다.

학교에서는 출간된 책도 문턱을 넘지 못한다

2025년 9월 22일, 『보아(Boa)』가 안 텐네스 문학상(Prix Anne Ténès) 선정 목록에서 빠졌다. 안소피 자크(Anne-Sophie Jacques)가 쓰고 달바(Dalva)가 출간한 책이다. 이 상은 로트(Lot) 북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학년은 중학교 마지막 학년인 트루아지엠(troisième)과 고등학교 첫 학년인 스공드(seconde)다. 지역 교육책임자는 일부 대목이 학생 연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생길 위험도 언급했다. 앞으로는 관할 교육기관이 선정 도서를 미리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압력을 지적했다. 작품 주제를 둘러싼 압력과 지원 철회가 포함된다. 특정 사회적 주제에 대한 유보적 태도도 언급했다. 문화부는 이를 모두 법적 의미의 방해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검열의 위험을 경고했다. 학생에게 제시하는 작품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문화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상황을 살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사 대상 교육과 안내서, 대응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문화교육에서도 창작의 자유를 더 충실히 다룰 방침이다. 책은 합법적으로 출간돼 서점에서 판매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학생에게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문이 닫힐 수 있다.

책의 생산과 유통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보호하다

2025년 7월 4일, 『창작의 자유에 관한 법률·실무 안내서(Guide juridique et pratique sur la liberté de création)』가 나왔다. 공공·민간 분야 종사자에게 적용 법규를 설명한다.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법령·판례도 제시한다. 알아두어야 할 담당 기관과 관계자도 안내한다.

악튀알리테는 이 안내서의 의미를 작가·출판사·서점·사서·행사 주최자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판이나 불매운동 촉구 자체가 불법 침해는 아니다. 허가받은 시위나 소송 제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반복하면 압박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창작과 유통의 조건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눈에 보이는 협박과 시설 훼손 곁에는 이런 간접적 방해도 존재한다. 엑셀(Excel) 통계표에 담기는 훨씬 어렵다.

도서관법이 문화 분야 전체의 모델이 되다

도서 분야는 문화부가 검토하는 주요 법적 해법도 제공한다. 2016년 7월 7일 제정한 창작의 자유·건축·문화유산법(loi LCAP)이 10년을 맞았다. 보고서는 이 법의 제3조 개정을 권고한다. 문화정책은 이념적·정치적·종교적·경제적 검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자는 취지다.

모델은 보고서의 각주에 등장한다. 2021년 12월 21일 제정한 도서관·공공 독서 진흥법이다. 장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마련한 보호장치다. 이를 문화정책 전반에 적용할 보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도서관이 다른 문화 분야에 해법을 돌려주는 셈이다. 도서관은 보호해야 할 분야인 동시에 다른 분야를 지킬 방법도 제공한다.

보고서는 다른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형법의 창작·유통 자유 방해죄를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문화부 계약 전반에 보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공동 모니터링과 부처 간 신고 도구도 제안했다. 침해 사실을 남기는 일종의 ‘사건 기록부(main courante)’다. 문화부는 이미 2026년 4월 23일 내무부·법무부와의 부처 합동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위원회를 두고 회람 지침 2건을 마련했다. 각각 지방의 국가대표인 프레페(préfets)와 검찰 소속 사법관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 분야에 남은 과제는 구체적이다. 전문단체들과 시작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국립도서센터와 함께 서점 공격에 맞춘 지표도 마련해야 한다. 책이 불타고 진열창이 깨졌다. 압수수색도 벌어졌다. 이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압력까지 통계에 담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창작의 자유 연례보고서』 전문

사진: 악튀알리테(ActuaLitté), CC BY-SA 4.0


기사 요약 및 분석

1. 개요

  • 도서 분야의 12건은 확인된 최소 규모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는 사건 76건을 집계했다. ‘도서·공공 독서 서비스’와 서점은 각각 6건이다. 그러나 작가와 출판사는 별도 분류가 없다. 비공식 압력과 자기검열도 집계에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12건으로 도서 분야 전체 피해를 판단하면 안 된다. 기사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의 통계 포함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부록이 비공개이므로 모두 포함됐다고 확인할 수 없다. 출처: 악튀알리테 원문
  • 압박은 책의 생산부터 독자 접근까지 이어진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점에서는 진열창 파손이 발생했다. 도서관에서는 책 소각과 구입 거부가 나타났다. 작가의 입국 제한과 학교 독서 목록 배제도 있었다. 이는 창작·출판·선정·유통·이용 단계가 연결된 문제다. 시설 피해만 살피면 도서 구입과 행사 운영의 제약을 놓친다. 출처: 악튀알리테 원문

2. 추진 배경

  • 외부 공격과 내부 결정이 함께 자유를 제약한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침해 방식 91건 중 외부 요인은 55건이다. 행정기관과 공권력에 의한 내부 요인은 36건이다. 이 수치는 사건 수가 아니라 침해 방식의 집계다. 대응 범위에도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시설 보호와 협박 대응뿐 아니라 행정결정의 근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악튀알리테 원문
  • 법적 원칙을 현장에서 적용할 절차가 필요하다.프랑스 문화유산법전 제L.310-4조는 장서의 다원성을 규정한다. 이념적·정치적·종교적 검열과 상업적 압력도 배제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벨몽은 법의 명시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장서 구입에 개입하는 시장이나 상급기관에 대응하려면 실무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 프랑스 문화유산법전 제L.310-4조, 악튀알리테 원문
  • 자기검열과 기록 누락이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한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도서 구입 압력 신고는 반복된다. 익명 신고도 많다. 작가·출판사 분류가 없는 통계 구조도 문제다. 이런 조건에서는 압력의 경로와 피해를 함께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수와 침해 방식, 영향을 받은 주체를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사의 통계 한계에서 도출한 운영상 제안이다. 출처: 악튀알리테 원문

3. 개선 사항

  • 법률·실무 안내서를 마련해 대응 근거를 제공했다.문화부는 2025년 7월 4일 안내서를 발행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문화 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법률과 판례를 설명한다. 초기 대응 요령과 담당 기관도 안내한다. 이는 이미 시행한 지원이다. 다만 안내서 발행만으로 침해가 줄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프랑스 문화부 안내서 발행 자료
  • 문화·행정·사법 분야의 공동 대응 틀을 마련했다.문화부는 2026년 4월 23일 부처 합동계획을 발표했다. 내무부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 계획에는 부처 간 조정위원회가 포함된다. 지방 국가대표와 검찰을 위한 회람 지침도 각각 마련했다. 문화정책과 행정·사법 대응을 연결하는 조치다. 발표 사실과 실제 집행 성과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출처: 프랑스 문화부 부처 합동계획
  • 법률 개정과 계약상 보호는 앞으로의 과제다.보고서는 2016년 창작의 자유·건축·문화유산법 제3조 개정을 권고했다. 공공 문화정책의 검열 배제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다. 방해죄 규정 정비와 계약상 보호조항 확대도 제안했다. 이는 시행이 완료된 법 개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권고다. 출처: 아르트세나(ARTCENA)의 보고서 해설
  • 분야별 실무 지침과 피해 지표는 구축 단계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도서관 실무 문서는 2026년 하반기 작성 예정이다. 서점 공격 지표는 국립도서센터와 협의한다. 전문단체를 통한 추가 조사도 남아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 교육과 대응 절차를 검토한다. 따라서 현재 확인한 개선은 대응 기반의 마련이다. 압력 감소나 피해 회복의 성과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다. 출처: 악튀알리테 원문

4. 시사점

  • 한국 도서관도 장서 선정과 재심의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는 2024년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료 선정 기준의 명문화와 재심의 절차를 제시했다. 기관장 재량만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프랑스의 구입 단계 압박 사례에 비춰보면 적용 범위도 분명하다. 이미 소장한 책의 제거뿐 아니라 구입 배제의 근거도 기록해야 한다. 후자는 두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운영상 제안이다.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가이드라인, 본문 26~30쪽
  •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동안 이용자의 접근권도 보호해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가이드라인은 재심의 중 자료 이용을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검토 대상도 일부 구절이 아닌 책 전체다. 결과는 60일 이내 통보를 권장한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이 아니라 협회의 권고다. 이 기준은 민원인의 의견을 검토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독서권을 함께 지키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가이드라인, 본문 26~31쪽
  • 사서 개인에게 대응 책임을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가이드라인은 위원회 운영과 담당자 보호를 함께 다룬다. 침해 사안과 대응 결과를 협회의 ‘지적자유창구’에 공유하도록 권한다. 프랑스도 부처 간 조정체계를 마련했다. 두 접근은 기관과 전문단체가 대응을 분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도서관도 기록·심의·직원 보호의 책임 주체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가이드라인, 본문 27~30쪽, 프랑스 문화부 부처 합동계획
  • 비판과 불법 침해를 구분해야 대응의 정당성을 지킨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비판과 불매운동 촉구 자체는 불법 침해가 아니다. 허가받은 시위와 소송도 마찬가지다. 한국도서관협회 역시 우려 표명, 접근 제한 요구, 검열을 구분한다. 따라서 의견의 내용만으로 위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협박·훼손 여부와 접근 제한의 방식,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출처: 악튀알리테 원문, 한국도서관협회 가이드라인, 본문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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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actual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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