궨트 카운티의 도서관 벌금은 사람들이 대출 서비스를 사용하고 연체된 책을 반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폐지됩니다.
Monmouthshire 카운티 의회는 도서관 및 기타 공공 건물등이 Covid 로 인해 강제 휴관을 시작할 때 벌금을 유예했었지만 아직 다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처분한 의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과태료를 폐지하고 연체 도서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고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사람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경제적 이유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부정적인 재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비드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3년 동안 Monmouthshire는 도서관 벌금으로 £21,498.96를 징수했는데, 이는 연간 약 £7,000입니다.
벌금은 항목당 최대 15파운드로 상한선이 있었고, 연체된 항목에 대해 매일 20p, 연금 수급자, 어린이 및 기타 양보에 대해 하루 10p 또는 최대 7.50파운드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벌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은행 및 수금과 관련된 관리 및 보안 비용이 소득을 약간 초과했기 때문에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의 2022/23 예산은 또한 카운티의 도서관이 속한 시의회 커뮤니티 허브에 대한 소득 창출에 대한 “압력을 줄였습니다”.
도서관은 “도움과 조언을 위한 관문”으로 묘사되는 시의회 허브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벌금이 책을 마감일에 반납하는 것을 장려하고 알림 발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메일 및 문자 알림이 인쇄된 알림을 대체했으며 회원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갱신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영국과 전 세계에서 벌금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벌금을 계속하면 도서관이 이용자를 잃을 수 있고 무거운 벌금이 두려워 사람들이 책을 반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onmouthshire는 벌금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반납되지 않았던 “많은 책”이 반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결정은 이번 주(수요일, 10월 12일) 평등을 위한 Monmouthshire 시의회의 내각 의원인 Cllr Catherine Fookes가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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