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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Warwickshire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책을 제때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08월 22일 | 정책 | 코멘트 0개

Warwickshire의 LIBRARY 사용자는 9월부터 연체료가 부과됨에 따라 책을 대출 연장하거나 반납할 것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Warwickshire County Council(WCC)의 도서관 서비스는 펜데믹 이후 정상 운영으로의 복귀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연체된 책에 대한 벌금을 다시 도입합니다.

이용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출 기간 이전이나 종료 시점에 책을 반납하거나 무료로 연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01926 499273으로 24시간 연장을 위한 전화선을 운영합니다. 항목은 도서관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연장하거나 도서관에서 직접 연장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는 반납 예정일 며칠 전에 무료 이메일을 보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거나 대출 연장하도록 알려줍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는 다른 WCC 도서관, 모바일 도서관 또는 커뮤니티 관리 도서관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3주간의 대출 기간이 만료된 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도서관 재고, 특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예약 대기자 명단이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책의 최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아동도서관 카드로 대출한 아동도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WCC 이용자이자 혁신 대변인인 Andy Jenns 카운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용자가 우리 도서관을 다시 찾는 것을 환영하고 다른 요금이 단계적으로 다시 도입됨에 따라 우리는 도서관 재고를 가능한 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특히 더 인기있는 도서의 가용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용자가 연체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만료 날짜 이전에 책을 반납하거나 대출 연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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