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2025년부터는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사서)이 상주해야 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상만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사서 마그달레나 이바르손(Magdalena Ivarsson)과 스텐 이바르손(Sten Ivarsson)은 말했다. ----- 지금 한 채용 공고가 도서관계 전체에 충격을 주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스웨덴] “학교에 도서관이 정말 필요한가요?”](https://library.re.kr/wp-content/uploads/2025/04/ivarsson-ivarsson-skolbibbla-ai-1080x6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