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대안적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1부. 기사 원문
대학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다음 질문만큼 큰 논쟁을 일으키는 질문은 드물다. 모든 사서, 또는 대부분의 사서가 문헌정보학 석사학위(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L.I.S. 또는 M.L.S.)를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 뒤 한발 물러서면 곧 논쟁이 벌어진다.
필자가 최근 미국의 모든 R-1과 R-2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이 학위를 유일한 자격 또는 최선의 자격으로 여겨 온 전통적 방식에 큰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조사에는 167개 대학의 최고 도서관 책임자가 응답했다. 관리자 가운데 상당히 크고 목소리가 큰 소수인 31%는 여전히 M.L.S.를 실무자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자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학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서’라는 직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강한 다수는 이제 대안적 자격을 검토할 의향을 보인다.
필자는 커지고 있는 이 다수의 입장에 선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 학위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대학이 사서로 채용하는 사람에게 대안적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전국 설문조사 응답에는 도서관학 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현재 도서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찾기 어렵다는 보고가 가득하다. 지도자들은 도서관학 대학원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역량, 또 자주 가져오지 못하는 역량에 대해 솔직하고 때로는 신랄한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부족하다고 언급한 역량에는 교육 경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문성, 사회과학 전문성, 예술 큐레이션, 공간 연구, 조직 개발, 컴퓨터과학,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성, 각종 지역학(area studies), 학술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시각화, 연구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관리, 정보기술 및 시스템 업무, 지리정보시스템, 디지털 인문학과 디지털 학술활동, 데이터과학, 데이터 집약 분야, 평가, 계산 방법론, 모금, 커뮤니케이션, 홍보와 마케팅, 정보정책이 포함된다.
간단히 말해, 많은 주요 연구도서관의 관리자들은 도서관학 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충분한 수의 좋은 사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M.L.S.를 필수로 요구하면 좁은 학문 분야 중심의 자격 기준을 강제하게 된다. 학계의 다른 분야들은 이런 기준을 강제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다른 분야가 채용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채용을 제한한다. 자격을 매우 중시하는 많은 분야도 여성학, 생물정보학, 환경학, 민족학, 원주민학, 정보과학, 미디어학, 신경과학 등 서로 멀리 떨어진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후보자를 찾는다. 이런 모든 분야는 폭넓은 학문 스펙트럼에서 학위를 받은 교원을 채용한다. 또는 큰 종교학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학과는 해석학, 고전학, 고고학,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 철학, 신학, 설교학뿐 아니라 언어학, 음악, 교육학, 법학 학위를 가진 교원을 둘 수 있다.
요점은 다른 학문 분야들이 여러 종류의 업무와 전문성을 위해 여러 종류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물론 이들 분야도 전문 자격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은 M.L.S.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서들처럼 전문 자격을 좁게 정의하지 않는다. 왜 사서직이 스스로에게서 이런 학제성을 닫아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사서직은 아마도 가장 학제적인 분야일 수 있다. 그런 분야가 다른 분야들이 피하는 학문 분야 중심의 의무 기준을 부과한다는 점은 이상하다.
셋째, 전국 설문조사 결과는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해 함께 일해 본 도서관 관리자가 그렇지 않은 관리자보다 M.L.S.가 없는 사서도 좋은 사서가 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그 사람들을 안다. 그들의 업무를 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 M.L.S.가 없는 사서가 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채용해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후보자 풀을 M.L.S. 소지자 너머로 넓히려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런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 M.L.S.가 없는 사서에게 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그런 후보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말한다.
달리 말하면, M.L.S.가 없는 사서도 필요한 역량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M.L.S.가 없는 사서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 사서직 안으로 사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그런 사회화 시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다.
넷째, M.L.S.가 없는 후보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0년 동안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한 설문 응답자 80명 가운데 앞으로 10년 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비교하면, 지난 10년 동안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하지 않은 80명 가운데 31명은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사서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67명 가운데 108명이 앞으로 10년 안에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섯째, 실무는 대안적 자격 인정 쪽으로 변하고 있다. 질문은 “왜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해야 하는가”에서 “왜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하지 말아야 하는가”로 바뀌고 있다. 또 다른 최근 설문조사는 2009년 이후 채용된 사서들이 이전 세대 사서들보다 “M.L.S. 학위가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더 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사서 직렬 1410(Librarian Series 1410) 분류에서 M.L.S.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분류는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사서직에도 적용된다. 1986년에 M.L.S.가 없는 사람은 신규 사서의 7%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24%까지 늘었다.
메리베스 F. 그라임스(Marybeth F. Grimes)와 폴 W. 그라임스(Paul W. Grimes)는 “M.L.S.를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M.L.S. 필수 직위 수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쓴 대로, “2000년에는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에 실린 모든 채용 공고 가운데 75%만이 M.L.S.를 지원자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고, 2005년에는 그 수치가 약 58%까지 더 떨어졌다.”
엘리자베스 A. 와락사(Elizabeth A. Waraksa)는 2004년 학술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길을 M.L.S.가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열어주기 위해 시작한 도서관정보자원위원회(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CLIR) 박사후연구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초기 불만과 저항을 보고했다. 동시에 2006년 무렵에는 그 논쟁이 “문헌에서 대체로 사라졌다”고 적었다. 다프네 렌트프로(Daphnée Rentfrow)도 2007년에 CLIR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 반응”이 “더 긍정적인 수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도서관 전국 설문조사는 오늘날 대안적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R-1과 R-2 대학도서관의 65%는 이제 M.L.S. 또는 외국의 동등 학위를 갖지 않은 사람도 사서로 임용할 수 있는 정책을 두고 있다. 대학도서관 관리자 가운데 박사학위는 있지만 M.L.S.가 없는 사서 후보자를 적어도 일부 경우에 채용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17%뿐이다. 이 비율은 R-1 기관에서는 12%로 떨어지고,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또는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회원 기관에서는 9%로 떨어진다. M.L.S.가 없는 사서가 M.L.S.가 있는 사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15%뿐이다. 이 비율은 R-1 기관에서는 8%, AAU·ARL 기관에서는 5%로 낮아진다.
나아가 응답자의 61%는 후보자 풀을 M.L.S. 소지자로 제한하면 필요한 모든 사서를 채용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20%뿐이었다. 교수와 학생이 M.L.S.를 가진 사서를 그렇지 않은 사서보다 더 좋게 대한다고 믿는 사람은 5%뿐이었다. M.L.S.가 없는 교수직 사서가 종신 재직권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 사람은 16%뿐이었고, 승진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 사람은 14%뿐이었다.
M.L.S.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편한 설명을 해야 한다.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 65%, 이미 그런 사서를 채용했고 그들의 성과에 만족한 대학 48%에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더 불편한 일도 해야 한다. 좋은 사서들에게 그들은 사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여섯째, 후보자를 M.L.S. 소지자에게만 한정하려는 사람들은 우리 분야의 낙담스러울 만큼 동질적인 구조와 마주해야 한다. 마지막 집계에 따르면 M.L.S. 소지자의 87%는 자신을 백인으로 식별했고, 81%는 여성으로 식별했다. 이런 통계는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구 구성과 크게 어긋난다. 마찬가지로 최근 M.L.S. 취득자의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은 최근 박사학위 취득자의 다양성에 크게 뒤처진다. 이런 의욕을 꺾는 수치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를 넓히는 도서관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사서 인구 구성을 상기시켰을 때 전국 설문조사 응답자의 14%만이 우리 직업이 M.L.S. 이외의 고급 학위 소지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답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M.L.S. 의무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직업의 다양화에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M.L.S. 의무화를 지지한 설문 응답자들의 답변에서는 그런 대안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또 우리 직업이 다양성 지표를 의미 있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존재하는 대안은 적어도 대규모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 설령 그런 대안이 작동했거나, 작동할 수 있거나,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직업은 유망한 선택지를 하나도 시험하지 않은 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87%가 백인인 후보자 풀 너머에서 후보자를 찾는 선택지를 더하지 말아야 하는가.
좋은 소식도 있다. 전통적 자격 인정 관행을 둘러싼 이런 불안과 불만을 확인한 같은 연구는 그런 관행을 다시 생각하고 개혁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접근법과 조언도 함께 확인했다. 여러 성공 사례도 제시했다. 우리 직업에 절실히 필요한 후보자 풀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 특정 학위와 관계없이 가장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사례들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보고는 더없이 고무적이다.
브린 게퍼트(Bryn Geffert)는 버몬트대학교(University of Vermont)의 도서관장 겸 역사학 교수다. 이 글은 케임브리지대학교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5월에 오픈액세스로 출간한 그의 새 책 『대학도서관 사서의 학위(Degrees of Academic Librarians): 포괄적 자격 인정 관행을 위한 논거(The Case for Capacious Credentialing Practices)』에서 나왔다.
2부. 기사 정리와 분석
1. 개요
- 이 기사는 대학도서관 사서 채용에서 M.L.S.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R-1·R-2 대학도서관 167곳의 최고 책임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그중 31%는 여전히 M.L.S.를 필수 자격으로 보지만, 다수는 대안적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대학도서관 채용 기준이 학위 중심에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사의 핵심 논지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약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 경험, 데이터과학(data science), 학술 커뮤니케이션(scholarly communications),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모금, 홍보·마케팅 같은 실제 업무 역량을 더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많은 연구도서관 관리자는 도서관학 대학원 졸업자만으로는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글은 대안적 자격 인정이 이미 예외가 아니라 흐름이 되었다고 본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R-1·R-2 대학도서관의 65%는 M.L.S. 또는 외국의 동등 학위가 없는 사람도 사서로 임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 167명 가운데 108명은 앞으로 10년 안에 M.L.S.가 없는 사서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추진 배경
- 첫 번째 배경은 대학도서관 업무의 복합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도서관 관리자는 교육 경험, STEM 전문성, 사회과학 전문성, 컴퓨터과학, 데이터 시각화, 연구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학술활동, 정보정책 등 다양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자료 보존과 대출 중심 기관에서 연구지원, 데이터 관리, 디지털 학술 생태계 지원 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 두 번째 배경은 단일 학위 중심 채용이 후보자 풀을 좁힌다는 문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다른 학문 분야는 여성학, 생물정보학, 환경학, 민족학, 신경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 배경을 가진 인력을 채용한다. 그러나 사서직만 M.L.S.를 엄격한 필수 기준으로 두면, 학제적 인재를 스스로 배제하게 된다.
- 세 번째 배경은 사서직 내부의 다양성 문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M.L.S. 소지자의 87%는 백인이고, 81%는 여성이다. 필자는 이 수치를 근거로 M.L.S. 소지자만을 후보자 풀로 삼는 방식이 인종·성별 다양성 확대에도 한계를 만든다고 본다. 다양성 확보를 공언하면서도 후보자 풀을 좁게 유지하는 태도는 정책적으로 모순을 낳는다.
- 한국의 맥락에서는 자격제도와 직무역량의 균형 문제가 배경이 된다. 한국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사서 자격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논의를 적용할 때는 자격제도 폐지가 아니라, 법정 사서 자격 위에 데이터, 디지털, 교육, 지역서비스 역량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3. 개선 사항
- 첫째, 채용 기준을 학위 단일 기준에서 직무별 역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후보자 풀을 M.L.S. 소지자로 제한하면 필요한 모든 사서를 채용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직무 기술서에서 ‘필수 학위’보다 ‘필수 역량’을 더 구체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둘째, M.L.S.가 없는 인력에게도 사서직 사회화와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M.L.S.가 없는 사서를 실제로 채용해 함께 일해 본 관리자는 이들이 좋은 사서가 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현장 경험과 조직 내 교육이 대안 자격 인력을 사서직으로 통합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셋째, 대학도서관은 연구지원 분야별 전문 인력을 사서직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데이터과학, 디지털 인문학, 연구데이터 관리, 학술 커뮤니케이션, 정보정책 분야는 이미 대학 연구 생태계의 핵심 업무가 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런 역량은 현재 도서관학 대학원 졸업자에게서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된 항목이다.
- 넷째, 한국 대학도서관은 법정 자격과 직무 전문성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사서 자격을 기본 전문성으로 두되, 연구데이터 큐레이터, 디지털 장서 관리자, 학술출판 지원 전문가, AI·분석 서비스 담당자 같은 직무에는 관련 전공 석·박사, 실무 경력, 프로젝트 성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도서관디자인연구소의 AI 활용 문헌 검토 글도 학술도서관 운영에서 AI와 분석을 구현하려면 기술적 전문성과 사회적 고려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정리한다.
4. 시사점
- 이 기사는 사서직의 경계가 학위가 아니라 기능과 책임을 중심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986년 신규 사서 가운데 M.L.S.가 없는 사람은 7%였지만, 2015년에는 24%로 늘었다. 또한 M.L.S.를 필수로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2000년 75%에서 2005년 약 58%로 낮아졌다. 이 변화는 자격 기준이 이미 장기간에 걸쳐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문가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은 ‘자격 완화’가 아니라 ‘전문성의 확장’이다. M.L.S.를 없애자는 논의로 받아들이면 사서직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논지는 데이터, 기술, 학문 분야 전문성, 교육 역량을 사서직 안으로 통합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핵심은 누가 사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량 조합이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공공성과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다.
- 한국에서는 법정 사서 자격을 유지하되, 대학도서관 직무군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한국의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는 사서 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식 대안 자격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사서·준사서 자격 위에 데이터 관리, AI 활용, 디지털 아카이빙, 학술출판 지원, 이용자 교육 역량을 추가 평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도서관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한다. 도서관디자인연구소의 ‘MLS에서 MLD로의 전환’ 글은 전통적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문제 해결 도구와 창의적 의사결정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 관점은 이번 기사와 맞닿아 있다. 사서 교육은 목록, 분류, 참고서비스 중심의 전통 역량에 더해 디자인 씽킹,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획, 조직 변화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 사서직 다양성 논의도 자격제도와 연결해서 봐야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M.L.S. 소지자 집단은 87%가 백인, 8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치이지만, 한국에서도 사서직 구성, 전공 경로, 고용 안정성, 디지털 전문 인력 유입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격제도는 전문성을 보호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재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부. 관련 기사
- MLS에서 MLD로의 전환 : 디자인 씽킹과 철학을 문헌정보학 교육에 통합
- 2022년 미국 석사출신 사서의 안정적 유지, 배치 및 급여 현황조사
- [논문] 도서관에서 AI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검토와 사회기술적 관점
- [논문] 직업적 경외심과 사서직: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 [논문] 공공도서관은 제3의 장소인가: 로테르담 도서관 현장조사로 본 사서의 일상 실천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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