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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의 표시’가 허용, 법원 판결

2025년 04월 16일 | 정책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의 표시’가 허용됨.
시립 도서관, 비판적 평가 가능해짐 / 행정법원, 저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

뮌스터(Münster) 시립 도서관은 한 책에 대해 그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분류 안내문을 붙일 수 있다. 이는 2025년 4월 11일 자로 뮌스터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Münster)이 결정한 사항이다. 해당 도서의 저자는 시에 대해 그 안내문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뮌스터(Verwaltungsgericht Münster) 행정법원이 언론 발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뮌스터 시립 도서관은 2024년에 두 권의 책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 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검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이유로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저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공 도서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의 도서관법에 따라 교육적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작품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이 추천이든 경고이든 모두 허용된다고 보았다. 도서관은 단지 ‘수동적인 대출 기관’에 그치지 않고, 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

법원은 해당 안내문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저자의 기본권이 의도적으로 침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상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치 정당을 다룰 때와 같은 중립성 의무도 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시립 도서관은 사실에 기반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안내문은 평가적 판단이지만, 이는 검증 가능한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책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나 달 착륙 같은 확정된 역사적 사실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논란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이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단 두 권의 책에만 이러한 안내문이 부착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개 도서관 이용자의 문제 제기 등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판적 분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음”

또한 법원은 해당 안내문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저자는,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이를 비판적으로 분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상급행정법원(Oberverwaltungsgericht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www.allesmuenst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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