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6.33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출처:국가도서관통계)
이 중 1,433개의 공립작은도서관 (실제는 공공도서관이지만 시설기준에 의해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됨)을 제외한 작은도서관은 4,900개이며, 이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설립주체를 가진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그렇지만 사립도서관 중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휴관하거나 폐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고 연구자들과 도서관 관련 기관에서 매년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도서관서비스인 대출서비스는 1848년 설립된 보스턴 공공도서괸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누구나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성”, 서비스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공공이 지원하는 “공비성”은 오늘날까지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나타내주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위한 디자인 씽킹‘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핵심가치로, 설립주체가 다양한 작은도서관을 평가하고 그 상대적 거리로 사분면에 포지셔닝해보았습니다.
모든 유형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제안된 활성화 방안들은 이렇게 멀리 분포되어 있는 개별 유형의 작은도서관에게 적절히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주체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각각의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공공의 성격이 강하면서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은 다른 유형의 작은도서관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유일하게 법에 의해 설립이 규정된 사립도서관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의무에 의해 억지로 도서관을 만든 설립주체(건설사), 안그래도 할일 많고 예산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떠 맡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잘 운영하면 우리 동네의 문화 공간으로 딱 이지만 내 돈 들이고 시간내서 봉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지쳐버린 운영주체 (봉사운영자), 지원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사립이라 공립처럼 지원하기가 어려워 손놓고 있는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70%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이 많다는 이유로 설립 기준을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바꾸기만 하는 것은 적절한 활성화 대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수행한 연구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아는 운영봉사자들로 인해 봉사활동이 더 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설립 기준을 바꾸기 보다는 설립주체와 관리주체의 책임감있는 승계,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주체의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교육과 행정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운영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성화된 방안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준을 강화해서 수를 줄이기보다는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노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매년 지원하는 국가예산의 절반이라도,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한다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활성화된 도서관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분류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공립과 사립이 뒤섞여 있는 작은도서관의 분류를 단순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공기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며, 사립도서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공 재원의 지원 규모와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 설립주체에 맞는 특성화된 지원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 글은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취하여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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