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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만 LGBTI* 도서를 이용

2024년 07월 25일 | 정책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 전쟁이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명백한 혐오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연초에 도서관에서 LGBTI* 콘텐츠가 포함된 모든 도서를 ‘성인 문학’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도서관이 이보다 더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만 도서 대출 가능

최근 도서관 외부에 30세 미만의 이용자들이 LGBTI* 도서를 열람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내판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 자체는 많은 곳에서 신분증 요구가 강제 외출과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점점 더 완전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뿐만 아니라 성적 취향이나 성소수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모든 논픽션 서적과 가이드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선 이후 전국적인 검열이 이루어지나요?

최근 몇몇 주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하거나 점진적인 LGBTI* 도서 금지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LGBTI*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전국적인 검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매니페스토에는 이미 그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모든 “음란물”은 모두 금지되며, 여기에는 누드, 성적 흥분, 가학적 학대, 성적 행위 및 행동이 포함됩니다. 동성애도 일반적으로 문맥에 관계없이 이 검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벌금 및 소송

미국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벌금 부과도 예상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도서관은 주 전체에 250달러의 의무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적인 내용이 담긴 책으로 인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종교적 감정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상한선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7월 초부터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도서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이제 이해 당사자가 LGBTI* 도서를 열람, 대출 또는 구매하려면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현장에 동행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도서관들의 반발

아이다호주의 도넬리 도서관과 같은 개별 기관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셰리 셸린 관장은 “우리 학군에는 동성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문학에 반영된 자신의 모습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가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이 비치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책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숨기고 아이들이 문학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책을 박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 자체에 대한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을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 단체인 PEN Americ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미국에서는 이미 4,000여 권의 책이 목록에 올랐으며, 이는 1년 만에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성애자와 퀴어들은 무료 온라인 도서관이나 우편으로 LGBTI* 도서가 담긴 긴급 소포와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금지와 검열을 피하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행위도 곧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schwulissi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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