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서관협회는 12월 13일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연도 임용직원으로 공공도서관과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요구했다.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재임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연속 2회까지로 횟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제한을 맞이하는 2024~25년도에 채용 중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0년도부터 도입된 회계연도 임기제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임기를 정해 지자체에 고용되는 비정규 공무원으로,...
![[일본] 학교 사서 등의 고용 중단을 우려하는 일본도서관협회 회견](https://library.re.kr/wp-content/uploads/2024/12/675c0ee34154e0c764d29633_flamelink2F202412130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