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특히 소셜 미디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의 최종 버전은 정보, 기술, 도서관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규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월 4,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인 인터넷4트러스트 컨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년간의 작업의 결과물인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인권이 때때로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올바른 균형을 찾으려면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 혐오 발언을 공유하는 것은 분명 표현에 해당하지만, 차별 금지나 보안과 같은 다른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그 너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서관은 정보의 수집, 정리, 접근성 제공과 관련해 오랜 기간 성찰과 실천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항상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체 업무에서 이러한 질문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플랫폼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 도서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5가지 원칙이지만, 이 원칙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두에서 인터넷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권리 향유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표현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 플랫폼 자체, 정부 간 조직, 더 넓은 사회(연구자,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일반인 포함)가 모두 역할을 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라기보다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견제와 균형, 국가 간 조정을 통해 너무 다른 규칙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터넷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경고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 플랫폼 자체에 대한 지침, 연구자, 시민 사회 및 미디어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파편화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원칙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MIL) 능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MIL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MIL 원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은 인권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관점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 플랫폼은 플랫폼 디자인, 콘텐츠 중재 및 콘텐츠 큐레이션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차별 없는 디자인, 현지 언어로 된 중재(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중재자에 대한 지원),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대응, 감사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의 홍보 지양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플랫폼은 투명해야 합니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약관을 명시하고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검열, 광고, 불만 및 이의 제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보호 장치, 연구자, 시민 사회 및 미디어의 데이터 접근 보장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플랫폼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프로세스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현지의 요구를 고려한 효과적인 불만 처리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 선거와 관련된 플랫폼의 역할, 위기 상황에서 플랫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강조했듯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전문적, 실무적 관심사 모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주요 긍정 요소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는 시민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성 평등을 지원하며, 민주적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가능하게 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핵심 논거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혐오 발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그리고 정부를 통해 기업)가 지나친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대응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지만, MIL을 개발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플랫폼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의 노력이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더 광범위한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MIL은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점은 가이드라인이 자동 필터링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에서 필터링 도구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필터링 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과도한 차단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의 일환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즉 플랫폼이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콘텐츠를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다섯째, 콘텐츠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피드백이 고려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위험한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구는 단기적으로는 법 집행에, 장기적으로는 연구에 있어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노력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섯째,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다양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이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복잡성과 비용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 경계를 넘어 일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관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더 폭넓게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MIL 기술을 구축하는 더 넓은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작업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문은 (광범위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느슨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대형 플랫폼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비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네스코는 과학 및 오픈 교육 리포지토리는 명확히 제외되어야 한다는 (IFLA를 포함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저장소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우연히 제정되어 주요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잠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우려는 기업과 정부의 권리 옹호 능력에 대한 신뢰 수준(그리고 신뢰해야 할 이유)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과 공공 기관의 각 역할 사이에서 보편적인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민간 플랫폼이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했을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어와 시민 사회가 플랫폼과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도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분명 가이드라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 흐름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음 중요한 순간은 2024년에 승인될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될 것입니다. 이 협약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다루게 되겠지만, 필연적으로 정보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앞으로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제안되는 접근법이나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도서관의 역할이나 정보 접근성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에서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의 입장에서는 기술 구축에 있어 우리의 체계적인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별 도서관과 시스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할 일이 많지만, 가이드라인은 국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도 테이블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오늘날 정보가 공유, 정리, 액세스 및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구조와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의는 우리의 임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사무소와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정책 결정에 더 폭넓게 참여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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