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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2020년 04월 14일 | 도서관일반 | 코멘트 0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이 주민공동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아파트 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에 주민공동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020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지원, 2020-01-18 기준)을 보면 도내 10,028개의 경로당에 4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내용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186억원, 활성화지원비(프로그램비, 사회활동비)로 282억원, 노인복지 정보 제공, 경로당 맞춤관리자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대한노인회 경기지회 지원 등으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경기도 경로당 지원계획>

그러나, 같은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경기도의 경우 2019년 79억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시설개선, 우수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냉난방비, 아이돌봄 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같은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의 지원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취하여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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