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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작은도서관을 위한 중장기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2020년 07월 29일 | 도서관일반 | 코멘트 0개

광명시 작은도서관을 위한 중장기 활성화 정책 방안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의 목표와 비전 설정: “지역공동체 시민활동의 구심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방안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 목표를 통해 기대되는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미래 모습인 비전은, 도서관 고유 기능의 핵심 가치인 자료(책), 광명시의 주체이며 지역공동체의 주역인 시민이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작은도서관들이 모인 광명시라는 의미로 “책과 시민이 함께하는 최고의 광명시 작은도서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4가지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1: 운영제도 개선》

운영제도 개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4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같은 마을단위의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수준의 사회공동체 지원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함
– 공립 작은도서관이 권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 작은도서관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작은도서관 지원의 유무, 지원 규모의 기준이 되는 광명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역량별 구분 평가로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함

 

《전략 2: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4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 광명시에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시민참여커뮤니티,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역공동체 사업 수립 및 지역공동체 시민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공모하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각 작은도서관의 역량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주민자치회의 구심적 역할과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모임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도서관 전체 공간의 최소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함
– 주민자치회의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과 마을활동가들의 상호 소통을 위한 역할 수행을 제안함

《전략 3: 공동체 인식 개선》

공동체 인식 개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4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 광명시민과 지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의 존재와 사명, 지역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관계자 교육 시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규약의 항목에 예산 지원 근거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활성화, 전담 운영 인력의 상주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주민자치회 회의나 주민 동아리 활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상세한 도서관 이용안내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해 도서관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상세 정보를 제공함

《전략 4: 운영 전문성 강화》

운영 전문성 강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4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 순회사서나 각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주민 봉사자를 초빙하여 공모사업 제안, 도서관 결산 등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사서 자격을 갖춘 운영자의 확보가 어려운 작은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도서관 또는 타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익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단기 근무하는 순회사서에 의한 업무 단절을 방지하기위해 임기제 협력사서 제도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와 봉사자를 장기적으로 지도할 것을 제안함
– 권역별 작은도서관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작은도서관의 생애 주기별 공통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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